[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면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민간장기요양기관 설립과 운영이 시작됐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중간에 갑자기 다른 법의 회계규칙을 적용해 건축비 시설비 등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비용 등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처음 설립 당시 투입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관의 비용을 사용하면 회계부정을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오의원에 따르면 회계규정 중 ‘기타 전출금’ 항목이 있지만 민간장기요양기관에는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의 잉여금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법정적립금, 충당금 적립금,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설립자본금 상환 압박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재가장기요양 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은 인건비 비율이 59.6%이나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86.4%로 높아 기관 운영자들의 어려움 가중은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