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 적용 무리'
오제세 의원 '폐업 속출 등 개선방안 필요'
2018.10.11 18: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면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제세 의원
(더불어민주당)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민간장기요양기관 설립과 운영이 시작됐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중간에 갑자기 다른 법의 회계규칙을 적용해 건축비 시설비 등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비용 등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처음 설립 당시 투입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관의 비용을 사용하면 회계부정을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오의원에 따르면
회계규정 중 기타 전출금항목이 있지만 민간장기요양기관에는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의 잉여금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법정적립금, 충당금 적립금,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설립자본금 상환 압박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힘들어하고 있다
"며 "재가장기요양 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은 인건비 비율이 59.6%이나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86.4%로 높아 기관 운영자들의 어려움 가중은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