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의협, 대불금 위헌제청 '동상이몽'
'입법목적 정당성 인정' vs '위헌 소지 가능성 확인'
2013.02.07 12:06 댓글쓰기

서울행정법원이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대불금을 의료기관에 징수토록 한 법률 조항을 위헌법률심판제청한 것을 놓고 의료중재원과 의협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부분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의료중재원은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천징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해석했다.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은 개설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비용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대불비용의 확실한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를 통한 공익이 대불비용 원천징수조항으로 제한되는 개설자의 요양급여청구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는 게 의료중재원의 설명이다.

 

다만 대불비용 부과는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행정법원이 대불비용 부담액과 부담자의 범위, 징수 절차는 대불비용 부과와 징수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는 것.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결정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 입법 형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헌재로 넘어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대불금의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대불금 제도의 위헌 소지를 따져볼 기회가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분쟁법 제47조 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침해와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대불금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납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중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대불금 의무를 부고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며, 강제징수 대불금을 되돌려주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개설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자기책임 원리를 위반했다는 게 의협의 법리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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