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책임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손실 보상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1000억원을 상회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손실액 일부만 지급받거나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번째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연, 의료법 위반을 적용한 결과다.
감사원 감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에 늑장 대응했다. 678명의 명단을 작성했지만 이 중 117명만 제출하는 등 당국의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복지부는 806만원 과징금과 별도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행정처분이 완료됨에 따라 유보됐던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가 재개된다. 복지부는 2월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여부 및 수준을 산정할 계획이다.
앞서 3차례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돼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기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은 이뤄졌다. 176개 의료기관 등을 비롯한 전체 233개소에 1781억원이 지급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여파로 1000억원을 상회하는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37일 동안 응급실 부분 폐쇄하고 메르스 확산 진앙지로 인식되면서 환자 발길이 뚝 끊겼다.
2014년 1조879억원이던 매출이 2015년 9632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메르스 청정지역이던 서울아산병원 매출은 1조5805억원에서 1조6610억으로 5.1% 증가했다.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진료수입 1131억6200만원과 요양급여 676억5700만원 감소 등 피해 의료기관 중 최대 피해액을 국회 측에 제출한 바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손실분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 법령을 어긴 기관은 복지부가 손실보상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복지부의 행정 처분 및 고발 사유는 손실보상 제외 및 감액 사유에 해당된다.
일각에선 800만원 과징금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실현됐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으로서는 수 백억원의 손실보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 한 교수는 “무형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메르스로 인한 손실을 완벽히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보건당국도 우왕좌왕했던 초유의 상황에 대해 나름 최선을 다하가며 대처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병원 대응은 심의위원회 보상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제외 결론이 나오거나 미미할 경우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병원 관계자는 "최종 처분을 통보 받고난 후 대응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처분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