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공개됐다. 1:1 맞춤형 사례관리는 물론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뿐만 아니라 치매어르신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 인하 대책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으로, 지난 6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도 시행을 재약속한 바 있다.
언제든 열려있는 도움의 손길
정부가 마련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초기 안정화와 악화 방지를 돕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될 전망이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장기요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 나눴기 때문에 비교적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도 모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롭게 등급을 받은 경우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기능 유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환자가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치매안심형 입소시설(22개소)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마음 놓고 치료 받으세요”
치매환자의 의료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상행동증상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 운영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 개선도 추진된다.
“치매환자, 병원비 걱정 없도록!”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포함된 것처럼 20~60% 수준이던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신경인지검사(SNSB, CERAD-K)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MRI 검사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기저귀 역시 지원이 검토된다. 현재 치매환자 가족의 기저귀 소요부담은 월평균 6~10만원 수준이다.
촘촘한 치매 예방체계 구축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돼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대상이며, 미술, 음악, 원예 등의 인지활동 서비스가 제공된다.
66세부터 4년 주기로 받던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가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내 치매정책과 신설
치매정책을 전담할 행정체계도 정비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