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안과병원 등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곳이 공개됐다. 이들 기관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에 대해 6개월간 공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동안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적발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 세광의료재단 성모안과병원 △대덕한의원 (구, 통 한방병원) △의료법인 정암의료재단 윤성요양병원 등 3개소다.
의원급은 21개소로 △가톨릭정형외과의원 △더드림산부인과의원 △연의원 △차성수의원 △큰열매여성의원 △소중한눈안과의원 △하이뷰안과의원 △참안과의원 (구, 하이뷰안과의원) △신세계의원 △해맑은안과의원 △만석의원 △세일플러스외과의원 △울산성모안과의원 △미소의원 △연세우의원 △우리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한피부과의원 △아산미래산부인과의원 △천안서울안과의원 △서포중앙의원 △늘푸른가정의학과의원 △장용안과의원 등이다.
이 밖에 한의원은 △경남한의원 △머리앤코글로벌한의원(구, 머리앤코한의원) △문정경희한의원 △미형한의원 △영재한의원 △지예한의원 △연제한의원 △김성호한의원 △도영한의원 △우리집한의원 △전남한맥한의원 △금산한의원 △화타한의원 등 13개소다.
이들 기관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7월 1일 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