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억원의 메르스 손실 보상금과 병원의 명예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결국 법정에서 만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21일 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최근 두 기관의 법률 대리인은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복지부의 메르스 처분 및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했다.
법적 다툼은 삼성서울병원 운영주체인 삼성 생명공익재단이 지난해 5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2월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환자 불편을 감안,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 지도·명령과 감염병예방법 18조를 위반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다시 복지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추산 손실 607억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법을 어길 경우 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반면 위원회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격리한 의료기관 177곳과 정부 지침에 따라 휴업한 약국 21곳, 상점 35곳에 대해 총 보상금은 1781억4102만원을 결정, 지급했다.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병원으로선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면 메르스 손실액 607억원을 보상 받고 실추된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입장차 확인한 복지부-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지난해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돈 문제보다는 행정처분 수용시 메르스 확산 잘못을 병원 스스로 인정, 삼성서울병원과 의료진이 불명예를 떠안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그간 자문변호사 역할을 수행해온 법무법인 금성을 해당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금성의 전우석 변호사팀은 삼성서울병원이 전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판단과 메르스 손실금 607억원 전액을 미지급에 대한 타당성을 대변하게 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병원 법무팀과 법무법인이 재판을 준비 중인데다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자세한 내용의 확인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에 최선을 다해 대처했지만 행정처분에 이어 손실보상금까지 받지 못할 정도로 잘못했는지를 따져보자는 내부 목소리가 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 초기 단계라서 아직 해줄 말은 없지만 현재 양측 법률대리인이 만나 서로간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열리는 변론기일을 통해 세부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