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리사업 등에 공중보건의사가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건강증진사업 운영 변경 사항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등의 운영에 공중보건의사를 참여시킬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는 치매관리사업 영역에서 △대상자 등록 △조기검진사업(선별검사) △치료관리비 지원연계 △치매상담 △치매예방 교육 △치매가족모임 △그 밖의 사업(물품지원 등)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번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전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교육, 보수, 근무성적평정, 대표 공중보건의사 활용, 의무복무 만료자에 대한 행정 사항 등의 내용을 운영지침에 담았다.
또한 이번 운영지침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