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거짓청구 병·의원·한의원 등 34곳 6개월 공개
복지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 신청-홈페이지 등 게시'
2018.07.15 12:11 댓글쓰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16일부터 6개월 동안 홈페이지 등에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요양기관 34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A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5300여 만원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27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서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공단에 다시 청구해 9개월 동안 1억5400만원을 챙겼다.
 

복지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기관 중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공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거짓청구 기관은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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