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무장병원 건보 부당이득 '5615억'
김승희 의원,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분석
2018.10.02 13: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무장병원'의 지난해 건강보험 부당이득이 56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6949여억원 중 80%에 육박하는 수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17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은 무려 80.8%를 기록했는데 2016년 3430억5000만원(60.6%)에서 2017년 5614억9900만원(80.8%)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했지만 2017년 다시 증가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원(36.7%)로 1.7배 많았다.


지난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인 바 있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0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 168억6700만원(68.2%), 78억6400만원(31.8%)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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