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국정감사] 최근 논란이 된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새로운 장비 도입시 의료진 트레이닝 부족 여부를 살필 전망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질의한 대리수술 논란과 해법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부산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게 자격·영업정지 3개월이 처해졌다”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진료할 수 있어,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당국에서 현장 파악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실질적인 처벌이 약하고 CCTV 설치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처벌 강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은 물론 새로운 장비 활용과 관련한 의료진 트레이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인의 불법 시술은 다른 범죄나 다른 직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정서에 맞게 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처벌 강화와 함께 영업사원 등에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 적절한 트레이팅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의지를 전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의료 현실에서 적절한 트레이닝 여부를 살피는 동시에 체계적인 의료인 훈련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규정,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