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작년 한 해 동안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비율이 지난 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최초로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
|
|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
|||
금 액 |
(비율) |
||
계 |
2,391,005 |
1,745,503 |
(73.00) |
2012 |
100,771 |
59,827 |
(59.4) |
2013 |
164,146 |
127,939 |
(77.9) |
2014 |
339,279 |
288,460 |
(85.0) |
2015 |
525,685 |
364,728 |
(69.4) |
2016 |
566,222 |
343,050 |
(60.6) |
2017 |
694,902 |
561,499 |
(80.8) |
연도별로는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 치중"
김승희 의원은 "이처럼 사무장병원 설립으로 인한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에 치중돼있다"고 밝혔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
합 계
|
의료인* 대상 징수
|
비의료인* 대상 징수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계
|
113,981
|
78,367
|
(68.8)
|
35,614
|
(31.3)
|
2012
|
10,729
|
5,852
|
(54.5)
|
4,877
|
(45.5)
|
2013
|
13,029
|
8,624
|
(66.2)
|
4,405
|
(33.8)
|
2014
|
25,283
|
20,932
|
(82.8)
|
4,351
|
(17.2)
|
2015
|
21,717
|
14,379
|
(66.2)
|
7,338
|
(33.8)
|
2016
|
24,731
|
16,867
|
(68.2)
|
7,864
|
(31.8)
|
2017
|
18,492
|
11,713
|
(63.3)
|
6,779
|
(36.7)
|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 168억6700만원(68.2%), 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