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책임 회피하는 정부, 반성이 없다”
기동민 의원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 등 소송 입장 논란 예상' 지적
2018.10.11 14: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및 확진‧격리자 등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사항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메르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정부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서울시 강동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지난 8월 21일 원고 패소 확정된 사건이다(2015가단121889). 최종 판결까지 약 3년 1개월이 소요됐다.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정부는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의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병원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과실을 주장하고자 한 원고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3년간 이어진 재판의 끝 무렵인 금년 5월 정부법무공단은 메르스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책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스는 2015. 5경 바레인을 방문한 환자로 인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발병하였는데, ⅰ) 국내에 없는 신종감염병으로 이에 대한 지식 및 자료가 부족하였을 뿐더러, 국내에서 확산된 메르스는 WHO 및 중동의 사례를 통하여 알려진 메르스의 일반적인 전파경로 및 전파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ⅱ) 지나치게 과밀한 우리나라 응급실의 특수성, ⅲ)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문화, ⅳ) 일반인이 제한 없이 병원에 출입하는 병문안 문화, ⅴ)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체계의 특수성, ⅵ) 부정확한 환자와 보호자 인터뷰 정보 등은 메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론에서 확인되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16년 감사원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부 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사실상 정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서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하였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초동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위 준비서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하여,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준비서면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의 탄원서를 인용해 ‘당시에는 불확실했던 것이지만 메르스 유행이 끝나고 나서야 뚜렷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사후 과잉 확신의 오류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반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부터 현재(10.10)까지, 당시 사망자 및 확진·격리자 등 피해자가 국가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모두 17건이다.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건은 6건(1심 확정 2건, 2심 법원 계류 2건, 대법원 계류 2건)으로, 이중 피고인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1건(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과 대규모 확산 관리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꼈다면 이러한 준비서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결과는 정부의 과실인정 여부, 그러한 과실과 피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 국가배상 책임 법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지만 재판 준비과정에서도 정부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 국민 186명이 감염됐고, 그 중 38명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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