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는 대한민국 외과 미래 답은 'PA'
'의료보조인력 없이 운영·존립 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제도화 절실'
2015.03.30 20:00 댓글쓰기

최근 의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제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과 교수들 사이에서도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30일 서울대 의과대학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회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PA 제도 필요성과 합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순천향대병원 신응진 교수 겸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사진]는 '외과학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PA의 영역침범에 대한 우려에도 합법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며 "PA제도 없이는 외과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년 170여명의 외과 전공의들 중 절반 이상이 야간당직에 대한 부담이나 부족한 보상 등을 이유로 개원을 하는 상황에서 정작 대학병원조차 전공의들을 구하기가 어려워 PA라도 합법적으로 수급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신 교수는 "전공의 파업사태를 겪으며 3명의 응급실 전담 외과 전공의를 두기로 했지만 3일 근무에 1800만원의 월급을 내걸고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간 수술을 하고도 고작 교통비 4만5000원을 받는 상황이니 지원하는 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부족한 인력은 PA제도화를 통해 간호인력으로라도 수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협력파트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PA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전공의 모집인원 조절, 수련환경 개선 등과 함께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외과교수는 "외과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외과로 돌아오지 않는 경향이 크다"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면 업무환경이 개선되고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외과의 사명감과 의무감만을 요구하기엔 힘든 시기"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 외에도 좌장으로 나선 서정석 건국대병원 외과 주임교수는 "병원에서 누구도 외과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면서 "수술, 처치 등의 수가가 올라도 병원 수익에 일조했을 뿐 외과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현장의 의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합된 힘과 통일된 목소리를 당부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