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간호사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외과계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는 PA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들을 범법자로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은 PA 합법화 주장은 비의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역시 PA는 불법행위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PA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서울대병원 외과 의료포럼에서 “PA제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학술이사 역시 "외과 교수로서의 사견이었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PA 합법화를 요구해온 간호계는 PA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 필요성마저 배제되는 분위기에 우려감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관계자는 “PA라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규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전가 받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간호사만 범죄자를 만들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자는 것인데 현재는 PA는 불법이니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 병원간호사회가 2013년 12월 기준 전국 2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PA는 총 2238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 대다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외과계열 간호부에 고용돼있는 상태다.
외과는 총 528명의 PA가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297명 및 종합병원 226명 병웡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흉부외과 296명, 산부인과 240명, 신경외과 201명, 비뇨기과 184명, 정형외과 183명 순이었다.[아래 표]
간협 관계자는 “PA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고용된 입장에서 사실상 경영자나 상급자가 시키는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역할 정립 및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불법적인 업무 전가가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前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수술실 의료인력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업무 구분이 명확해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