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한 요양병원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등화’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일당정액제로 인해 동일하게 지급되던 수가가 의료 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차등보상’이다. 변별력 낮은 인력가산을 축소하고, 의료 질 평가를 통한 수가 가감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즉 단순한 인력기준 충족도를 넘어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가를 주는 대신 부실 병원은 덜 준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 일당정액제 수가의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중증환자 수가를 올리고, 경증환자 수가는 낮추는 방향이다.
또 과소 의료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 정액수가에 포함된 의료 중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행위별수가로 분리키로 했다.
여기에 4‧5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7인실 이상의 입원료는 수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등급 |
환자수 : 의사수 |
가감산율 |
가감산금액 | |
1등급 |
35:1 이하 |
전문의 비율 50%이상 |
20% |
3,650원 |
전문의 비율 50%미만 |
10% |
1,820원 | ||
2등급 |
35:1 초과 ~ 40:1 이하 |
- |
- | |
3등급 |
40:1 초과 ~ 50:1 이하 |
-15% |
-2,730원 | |
4등급 |
50:1 초과 ~ 60:1 이하 |
-30% |
-5,470원 | |
5등급 |
60:1 초과 |
-50% |
-9,110원 |
등급 |
환자수 : 간호인력수 |
가감산율 |
가감산금액 |
1등급 |
4.5:1 미만 |
60% |
10,940원 |
2등급 |
4.5:1 이상 ~ 5:1 미만 |
50% |
9,110원 |
3등급 |
5:1 이상 ~ 5.5:1 미만 |
35% |
6,380원 |
4등급 |
5.5:1 이상 ~ 6:1 미만 |
20% |
3,650원 |
5등급 |
6:1 이상 ~ 6.5:1 미만 |
- |
- |
6등급 |
6.5:1 이상 ~ 7.5:1 미만 |
- 20% |
-3,650원 |
7등급 |
7.5:1 이상 ~ 9:1 미만 |
- 35% |
-6,380원 |
8등급 |
9:1 이상 |
- 50% |
-9,110원 |
불필요한 입원과 지나친 장기입원 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요양병원에 입원 가능토록 현행 7단계 환자분류군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경미‧중등도 통증‧흡인 등 일부 중중환자군 기준 및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 신체기능저하군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나친 장기입원 증가문제 해결을 위해 입원기간에 따른 수가 인하 및 본인부담 증가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단순 수용 중심의 운영 행태를 보이는 부적절한 요양병원들의 질 제고를 위해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