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방 부작용 환자에 대한 무개입 선언을 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발언이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이 공개적으로 한의학적 부작용을 겪는 환자에 대해 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이 환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봉침 쇼크를 일으킨 환자를 가정의학과 의사가 치료하다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지난 10일부로 한방 부작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응급상황이 아니고서는 한의학적 치료의 부작용을 겪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중대한 환자에 대해서는 한방 부작용이라고 해도 개입하겠지만 그 외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의료기관 밖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고의에 의해 환자가 중태에 빠지지 않는 이상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무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최대집 회장의 한방 부작용 진료 거부 선언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이 의료일원화 합의문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의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무리한 한방 부작용 환자 진료 거부 선언을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방 진료 부작용 무개입은 희대의 부끄러운 선언”이라며 “의사들이 치료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한의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현대의약품 사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인 치료거부 선언으로 국민들이 적대감을 느끼게 생겼다”며 “회원을 달래기 위한 것 외에 어떤 정의와 계획을 갖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의계도 의협의 한방 부작용 환자 진료 거부 선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협의 발표는 생명 존중과 질병 치료라는 의료인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발언”이라며 “이는 생명을 다룰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으로 의협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한의사회도 “한의사들은 스테로이드 부작용 환자, 진통제 밖에 줄 수 없는 만성통증 환자를 거부하지 않는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이 어떤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국민건강과 의료행위로 고통 받은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