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국내 최초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 만약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의료기록은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며 윤소하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윤소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 정책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들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에 박 장관은 “만약 ‘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는 경우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부터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환자 5000만명의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해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부는 “원본이 되는 데이터는 결코 병원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개인의료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39개 병원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삼성의료재단 등 7개 민간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의료데이터가 표준화 도구로 사용될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내용이 공유된다면 의료 정보 유출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내려 받아 민간 스마트폰 헬스 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산자부에 우려를 표했다”며 “산업부 등 사업 연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