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행보 속도 한의계···여전히 내홍 의료계
醫, 의·한·정 합의문 파기 책임 여부 등 '분분'
2018.10.11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의·한·정 협의체 결렬 및 합의문 파기 이후 한의계는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가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심혈을 기울이던 의·한·정 협의체가 최대집 의협 회장의 잘못으로 결렬됐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8월 한의사들에게 본격적으로 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기념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당시 개소식에는 한의협 임원 20여 명과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한한의영상학회는 이달부터 ‘퇴행성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11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 각자 다른 주제로 열릴 예정인데 한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들의 X-ray기기 설치 운용 제한 현실을 극복하고 규제개혁의 근간으로 삼아 한의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진단장치 사용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가 영상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하위 법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자격 기준인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에 한의사만 추가하면 된다. 세미나 등을 통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고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의협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 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여전히 의·한·정 협의체 결렬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두고 내홍을 겪으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의한정 협의체 및 합의문이 결렬 됐다"고 폭로했는데 이것이 의협 내·외부적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의협은 한의협의 주장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의협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책임 소재에 대해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등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수뇌부는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만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움직임은 점점 둔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일부 대의원을 비롯한 회원들이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최대집 회장이 회원들에게 합의문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밀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의협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및 홍보자문위원으로 회무에 참여하던 김대하 전(前) 대한전공의협의회 기획이사를 홍보이사에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려하고 있으나 내홍으로 인해 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의한정 협의체 결렬이 최대집 회장 때문이라면 복지부도 의료계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합의문이 공개될 당시에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율을 하고 있었던 시기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다. 확정이 되면 대의원을 비롯한 전체 회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들 의료기기 사용은 현재 불법적 행위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당연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의사들 주장은 배의 선장이 비행기를 조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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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허용 10.11 22:11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야한다
  • 가을 10.11 08:34
    한의원에서 진단용으로 X-ray촬영은 환자의 권리입니다.

    환자가 뼈가 금이 갔는지 단순 인대 이완인지 알아야 침 치료가 좋은지 깁스가 나을지 판단을 한의사가 하지 않을까요 한의사들에게도 의료용 진단기기 모두개방해야닏
  • 독감 10.11 08:13
    한의원에서 왜 독감주사를 못맞나요?

    어이가없네요.

    간호보조도 수술하는 세상에서 의사가 예방주사조차 못한다니..  어이가없네요.법을 바꾸라.
  • 당연 10.11 08:00
    한의계도 말로하지말고 행동으로 해라.

    단식을하던 시위를하던지.

    그동안 한의협은 뭐하고 이지경경까지  양방사들에게 다줬나요.

    기존의 한의사 양반들 반성들하세요.

    양방사  욕하기전에 한방사들도 반성들 하세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않게 행동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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