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사 의무 배치 노인요양시설에 없는 '촉탁醫'
보사연 선우덕 위원 “2935곳 중 1415명만 배치돼 양질 의료서비스 부족”
2016.09.29 06:48 댓글쓰기

촉탁의 의무배치가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에 실제 배정된 촉탁의가 적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에서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선우덕 위원은 “촉탁의 의무 배치가 필요한 노인요양시설은 2015년도 말 기준 2935곳이지만 촉탁의 수는 1415명, 간호사는 2719명, 간호조무사 수는 9099명 정도였다”며 “결국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모든 노인요양시설에는 촉탁의를 둬야 한다. 또 3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는 입소자 25명당 1인의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야 한다.

선 위원에 따르면 7976곳에 달하는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촉탁의를 의무적 및 임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시설은 5085곳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기관에 배치된 촉탁의 수는 1415명에 불과하다. 필수적 배치를 요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2935곳만으로 따져보더라도 기관 두 곳당 한 명만 있는 실정인 것이다.
 

선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의 규모에 따라 종사자 배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어느 시설에 입소하느냐에 따라 의료적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의료적 욕구가 높은 수급자를 기피하는 소위 크림 스키밍(cream-skimming)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적 서비스 제공 체제가 미흡하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노인요양시설의 공실률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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