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급여비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입소시설 수가에 포함돼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건보공단은 입소시설 내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된다.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 2회까지 급여받을 수 있으며 초진활동비는 1만4410원, 재진활동비는 1만3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당 월 2회, 촉탁의 1인당 월 2회까지 산정가능하며 1회당 5만30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이 없다.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직역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 촉탁의로 지정·활동하는 촉탁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촉탁의 등록정보를 연계했으며, 촉탁의사의 급여비용 청구·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건보공단 장기요양의료서비스 개선추진팀 관계자는 “촉탁의사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함에 따라 보다 책임성 있는 활동이 기대되고 이를 통해 시설내 노인 건강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