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제도가 개편돼 본격 시행됐다. 기존 촉탁의 활동비용은 요양시설에 지급됐고 요양시설이 촉탁의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구축해 체계적 보상이 가능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촉탁의 초진료는 1만4860원, 재진료는 1만620원으로 책정됐다. 본인 부담률은 일반 수급자일 경우 20%, 감경·의료급여 10%, 기초생활수급자 0%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촉탁의 진료 시 일반 수급자는 초진 2970원, 재진 2120원의 본임부담이 발생한다.
감경·의료급여 자격 수급자는 초진 1480원, 재진 106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촉탁의는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기준(인적기준, 지리적기준, 건강관리기준 등)에 따라 추천·지정돼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건강관리를 진행한다.
그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별도의 수가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