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해 편법 리베이트를 진행할 경우, 해당 제약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CSO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CSO 등 제3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토록 했다.
"사후매출할인 등 내용,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 기재"
또 사후매출할인 등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제약사·수입사·도매상 등 기존 의약품 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CSO 등에게도 부과토록 했다.
지출보고서에는 묶음판매(1+1)·보상판매 등 의료기자재 판매조건으로 제공되는 판매물품 이외에 의료법상 허용범위를 넘어선 유·무상물품 제공내역도 담겨야 한다.
한편, 권익위는 대표적인 리베이트 관행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던 학술대회 등 지원금에 대해서도 사후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