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개 CSO업체 난립···새로운 방식 리베이트 제동
권익위, 의료분야 관행 개선안 마련 권고···복지부 '제도 정비 시행 중'
2018.03.21 05:21 댓글쓰기

의약품 영업대행사(CSO)가 제약사의 편법 리베이트 창구가 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서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이미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20일 권익위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주무부처에 권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약사·수입사·도매상처럼 CSO도 ‘경제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지출보고서에는 묶음판매(1+1)·보상판매 등 의료기자재 판매조건으로 제공되는 물품 이외에 의료법상 허용범위를 넘어선 유·무상물품 제공내역 등이 모두 기록돼야 한다.
 

또 일부 제약사가 소속 영업사원을 CSO로 분사시켜 불법 리베이트 영업활동에 이용할 경우 해당 제약사는 리베이트 교사 혐의를 부여 받아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권익위 권고에 대해 CSO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위험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 제도를 이미 정비해왔고, 시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의료(병·의원) 리베이트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권익위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안을 권고한 거 같다”며 “권고 이전에 이미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CSO 활용 불법 리베이트 처벌도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권고안은 정책을 만들거나 추진하는데 참고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면 된다"며 "CSO가 악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선용되기도 한 만큼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접근보단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강도 높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경제적지출보고서 작성은 제약사가 학회나 병의원 의사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기록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제약사가 CSO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 작성도 제약사가 한다. 이때 CSO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및 거짓이 있을 경우에 해당 제약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복지부는 과거 유권해석을 통해 제약사가 업무 대행을 맡긴 CSO의 관리 책임 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사안 실행여부 관건

하지만 권익위는 복지부와 달리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가지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제약업계와 의약품유통업계 측은 권익위 권고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는 국내 CSO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연 9000억~1조원이며,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2000여개 업체가 난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뛰어드는 주자가 많으니 경쟁이 치열해져, CSO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제도 때문에 영업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업 툴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편법, 불법 영업을 하는 CSO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 제약사 관계자도 "중소제약사의 경우 영업사원 채용보다 CSO에 맡기는 게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보니 CSO를 이용한다"며 "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의사에게 접근하는지, 불법적 이익을 제공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책임은 제약사가 져야 하는 상황이니 교통정리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권익위가 권고한 내용 중 회원사들 교육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제약산업 윤리 경영에 더 박차를 가할 것임을 다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인 활동으로 상반기 윤리경영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변화하는 제도나 규제 등에 대해 알리고 교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계, 즉 도매업계도 CSO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약사가 잘 나가는 영업사원을 독립시켜 만든 CSO의 영업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CSO에게 약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영업을 하는 CSO는 보통 제약사가 분사시킨 CSO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CSO 형태가 다양한데 그 중 제약사에서 분사한 CSO가 제일 질이 안좋다"며 "이들은 영업활동도 문제이지만, 자기 회사에 괜찮은 사람이다고 판단되면 그가 관리하는 거래처까지 몽땅 가로채 오히려 우리가 그 업체에 영업을 부탁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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