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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최고액 파마킹 '56억'···의사들 '벌금형'
대법원도 1·2심과 동일 판결, '포괄일죄 해당 추징금도 적법'
리베이트 역대 최고액인 56억원을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도 성남과 여주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3명의 의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 의사들은 일부 혐의사실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이 리베이트를 챙긴 과정을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1·2심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가 맞는다”며 “포괄일죄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챙긴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을지라도 가장 마지막에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모두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과 다르지 않았다.
한편, 제약회사 파마킹은 의사인 김 씨 등에게 리베이트 사상 최고액인 56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돼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대표이사 김 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