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정부가 의약품 영업 대행업체
(CSO)의 리베이트를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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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한 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검찰은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 및 의사 101명 등을 입건하고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히 다수의 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검찰 수사결과 중에서도 CSO를 통한 리베이트에 주목했다.
최근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실제 검찰 수사결과 CSO 업체들은 제약회사와 높은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수수료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 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의료인들 역시 CSO 업체들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엇보다 전국에 걸쳐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약품 영업 대행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유혹, 리베이트를 의국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관련 행위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소 경고에서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