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립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지역의사회가 반바랗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월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동의하에 운영하며, 환자 개인정보를 최우선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반인권적 인식과 독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인권변호사 출신이 맞냐”라며 “24시간 감시당하면서 수술하는 의사 근로자의 기본권은 말살돼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명찰패용 강제화 사건과 비교가 안 되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의사들은 CCTV로 감시 당하면서까지 진료,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전공의 교육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봐도 직원에 대한 CCTV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기본권 침해이므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료원 CCTV 강제화 일방강행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이달 30일까지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회원 기본권을 침해한 초헌법적 행위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이재명 지사, 경기도의료원장의 위법·강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