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 ‘710차례’ 대리수술···의사 8명 등 22명 검찰 송치
부산 의료기기 영업사원 이어 울산서도 적발, 요양급여 10억 청구
2018.09.20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부산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울산에서도 간호조무사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간무사는 제왕절개 봉합 수술, 요실금 수술 등 무려 710차례 걸쳐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청은 20일 울산 A여성병원 의사 8명·간호사 8명·간무사 6명 등 총 22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부터 해당 병원 의사들은 간무사 C씨에게 제왕절개 또는 복강경 수술 시 봉합·요실금 수술 또는 여성 성형술 등을 710차례 맡겼고, 간호사 D씨에게도 제왕절개 수술 시 10차례 봉합수술을 하게 했다.
 
울산경찰청은 의사 8명, 간무사 C씨, 간호사 D씨 등에게 보건범죄단속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D씨를 비롯한 간호사와 C씨를 포함한 간무사 13명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고, 일부 의사·간호사 등은 의료 무자격자에게 수술환자의 환부소독 등 수술실 보조업무를 하도록 했다.
 
A여성병원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통해 요양급여비 약 10억원 가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회수하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한편 최근 의료계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홍역을 앓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0일에는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나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일도 있었다.
 
이에 더해 원장은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할 때 외래 진료를 봤고, 환자가 마취에서 깨기도 전에 퇴근한 것으로 공개됐다. 사고 이후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를 입력했고, 간무사는 진료 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부산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인 병원 원장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2명을 구속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