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의료인폭행방지법은 환자단체의 요구가 일부 수용됐음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이후 그대로 방치돼있다. 19대 국회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는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소재 모 병원 응급실 인턴 시절 음주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전공의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그는 "응급실에 오는 일부 환자들의 주취, 난동, 폭행 등이 소름끼치게 싫었다"면서 "병원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2차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이 폭넓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피력.
그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 사법권을 발휘하는 분들께서도 '의료인=강자, 환자=약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대개 맞는 사람들은 간호사이거나, 술기를 하는 인턴이거나, 일선 주치의인 레지던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 법무팀이 전공의 임금을 깎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 직원인 전공의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