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간호사·의사 폭행 40대 구속
경찰, 무관용 원칙 구속
2018.10.08 15: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응급실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전남 목포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가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10분께 목포시 모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의사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실 내 폭력을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구속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경찰청은 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피해를 발생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경찰이 현장 도착 이후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전자충격기 등을 이용해 즉시 체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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