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5월이었다.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금기시되는 암묵적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였다. 우울한 대한민국의 5월. 그렇게 세월호 사고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세월호 사고로 불거진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인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다.
이찬열 의원은 “세월호 대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관피아”라며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 정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배치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무뎌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를 대한민국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다양한 자료를 검토 하던 중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지도 않고, 관피아로 재취업하는 현실을 깨닫게 됐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퇴직 후 관련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1명(79곳)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前)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심사를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찬열 의원은 “문제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의 경우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피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을 매개로 정부부처와 업계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이나 협회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선배가 계시니 또는 나도 언젠간 갈 수 있으니 적당히 하자’라는 온정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즉,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을 무뎌지게 만들고, 결국 그에 따른 피해 및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전언이다.
日, 美, 獨 등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규정 ‘원칙 확고’
외국의 경우 일본은 2008년부터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1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재취업을 업무 관련성에 따라 아예 금지하거나 취업기간을 1년, 2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퇴직공무원이 재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최대 5년까지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면 연금을 박탁하거나 삭감하는 등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무조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현재의 퇴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3일 이찬열 의원은 관피아 방지를 위해 ‘공무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 및 업무취급제한 기간을 연장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가진 국회가 제도가 잘 활용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관피아를 막아내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및 의료기기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민첩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