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공무원 퇴직자 10명중 3명 유관기관行
김현숙 의원 분석, '이익단체·연관 사기업 등 재취업'
2014.08.26 11:50 댓글쓰기

보건복지 분야도 관피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 분야 기관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 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후 이들의 대외 활동으로 ‘정부부처-산하기관-업계’ 간 유착관계가 형성, 부실한 규제 이행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에 위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특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3명 모두 복지부 출신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표]



식약처 퇴직자 92명의 경우, 산하기관 재취업은 11명(12.0%), 타 기관 재취업은 81명(88.0%)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산하기관 외 타 기관 재취업자는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숙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공무원의 낙하산성 재취업은 소속 직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해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또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영실패와 조직혁신 저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킴으로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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