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관피아 여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공개
2016.09.01 12:33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퇴직한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해 정부의 관피아 척결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전체 인원은 지난 3년 간 3,344명 늘었는데 이 중 복지부나 식약처 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명된 인원은 19명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복지부 퇴직공직자들이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3개 기관에 4명이 재취업했다. 이들이 퇴직 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모두 3년이 안 됐다. 
 

최 의원은 복지부 차관이 퇴직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재취업된 사례와 지방 식약청장이 퇴직 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원장으로 취임한 사례를 대표적인 관피아 사례로 꼽았다.
 

여기에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전체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자 19명 중 10명(52.6%)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문제로 정부의 관피아 척결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기관, 대학과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퇴직 후 3년이라는 취업제한 기간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하고 주무기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평가항목이나 후보별 점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으로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사실상 실종된 것”이라며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방만한 관피아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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