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샤인 액트 도입, 국내 제약사 악재 작용 우려'
개원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법안' 불편함 피력
2018.01.08 04:57 댓글쓰기

2018년 1월 1일부터 소위 한국판 ‘선샤인 액트(K-sunshine Act)’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리베이트 대상자로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약사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설명회 시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의사‧약사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복지부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제약영업의 근본적 체질을 바꾸면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개원가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과 접점은 현재도 거의 없다”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내과 개원의 A원장은 “제약사 영업직원과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 신약이 나왔을 때 병원을 찾으면 만날 뿐 영업직원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관계를 맺고 리베이트를 받는 일은 없는 일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법으로 제정한 것은 의사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비뇨기과 개원의 B원장도 “제약사 영업 직원과 관계를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식적 업무 관계로 만나게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원장이 아니라 의사회 임원으로서 제약사 PM들을 만난다”라며 “횟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이런 자리에서는 의사회 세미나에 부스 광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의사가 ‘을’이다”라며 재차 억울함을 표했다.


산부인과 개원의 C원장은 “요즘에는 제약사 영업사원을 아예 만나지 않는 원장들도 많다”라며 “그런데도 이처럼 규제사항을 늘리는 것은 잠재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인해  오히려 제약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C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법으로 규제하면 의사들은 영업사원을 안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약이 출시되면 제약사는 제품설명회를 통해 의사들에게 약에 대해 알리는데 이런 법이 시행되면 어떤 의사가 마음 편히 참석할 수 있겠냐”며 “의사가 신약을 인지하고 처방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제약사 영업사원을 안 만나고 신약을 안 쓰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내과 개원의 D 원장은 “제약 영업은 심포지엄, 세미나, 의사와 대면 설명 등이 있다. 그런데 상식적 범위의 영업 행위까지 규제하면서 서류 처리 과정을 추가하면 업무는 늘어나면서 국내 제약사의 영업 실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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