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선샤인액트’가 논의되고 올해 본격시행됐지만,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대학교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은 청렴등급 최하위를 기록했고, 경북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원자력병원 등은 연구비 부당 수령·인사 특혜 제공 등 부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해당 설문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8482명이 참여했다.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 리베이트는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지난해(30.5%)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았다.
특히 판매업체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증가했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행사 협찬 등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등으로 확인됐다.
또 부패·진료비 과다청구·리베이트 적발 등 지표에 따른 감점이 적용된 기관도 35곳이나 됐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다. 이들은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6건) 등 총 18건의 문제가 있었다.
부패사건으로 감점을 받은 기관은 경북대병원(0.12점), 부산대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등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7.64점…3년 간 하락세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7.64점으로, 최근 3년 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84점)은 종합청렴도가 5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공개됐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와 내부 직원(6.78점), 이직·퇴직자(5.84점)의 응답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권익위는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주체인 직원이나 이직·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안준호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 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