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돌이표···'우려되는 안전성 확보됐나'
醫 '논란 불구 달라진 것 없어' 지적···원격의료기기 안전성 등 과제 여전
2018.08.27 06: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원격의료의 당위성을 토대로 원격진료나 원격모니터링이 활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면진료보다 나은 원격진료는 있을 수 없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활용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원격의료를 둘러싼 연이은 발표로 의료계가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지난 8월23일 복지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히면서 또 한 번 혼란이 거듭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당뇨 등 증상이 호전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의사단체 우려에 대해서는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최소화시킬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국회 내 여론은 갈려 시큰둥하고 의사단체의 반대는 지속돼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다.
 
실제 최근 제2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원격의료가 회의장을 달군 가운데 윤종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원격의료 활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해 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회를 비롯해 전방위로 원격의료 저지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제도인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2002년에 이견 없이 도입됐다.


문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제안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2013년 재현됐다. 기획재정부가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기존 명분 외에 이용 편의라는 명분을 추가해 제안하면서 또 다시 원격의료 논란이 점화됐다. 


의료계 한 인사는 "그 때와 도대체 달라진 것이 없다.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해 지금도 대면진료와 원격진료를 동일시하고 있는 느낌이다. 편의성을 앞세우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원격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환자 상태를 측정할 장비 활용도 필수적"이라며 "시스템과 장비는 대면진료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보안에 취약한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민감한 건강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역시 전혀 해결책이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여전히 원격의료를 두고 ‘대척점’에 있는 의료계와 정부다.


개원내과의사회 前임원은 “갑작스럽게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토록 우려했던 안전성 평가는 이뤄 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안전한 운영과 안전성이 낮은 서비스로 결국 국민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지역 격차를 심화시켜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 원격의료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불안전한 원격의료는 절대 시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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