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가 추가된다.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부 개정령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췌장, 췌도, 소장, 말초혈 등만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폐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돼 뇌사자가 기증한 폐만 이식대상이 됐지만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신장 및 췌장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기증자가 11세 이하이면 11세 이하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했다. 따라서 11세 이하 소아의 신장 등 장기 이식 기회가 넓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