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한림대의료원 등 44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가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가 50개 병원들에 대해 실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결과에 따라 추가 근로감독도 계획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종합병원 50곳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이란 고용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지난해 한림대의료원의 간호사 선정적인 춤 논란으로 촉발된 근로감독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뤄졌던 근로감독 결과, 공짜노동·태움 문화·갑질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는데,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이 새로운 근로감독으로 이어질 경우 병원 측이 느낄 부담감도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근로감독 결과를 공지 받은 A병원과 같은 의료원 산하에 있는 B병원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과정 중 개선을 거부하거나 개선이 미흡한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병원들 스스로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근로감독을 받은 서울소재 C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딱히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지난 2009년 시작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병원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고용부는 지난해 의료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올해 병원 5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개선 점검 이후 시정기간으로 병원들에게는 30일이 주어지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추가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