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갑질문화 촉발 폭탄 맞은 병원들
서울 주요 대학병원 포함 전국적으로 근로감독, 과징금 ‘수십억’
2018.07.20 10: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림대의료원의 미지급 수당이 논란이 된데 이어, 한림대의료원 산하 춘천성심병원에서 간호사들을 동원해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올해 3월까지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은 물론 서울대병원·고대안암병원·건국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울산대병원·부산의료원 등 총 44개 대형병원들이 감독을 받았다.

그리고 근로감독 결과가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다. 결과의 큰 골자는 크게 ‘공짜노동’과 ‘갑질 문화’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공짜노동 문제는 고용부-병원, 병원-노조 간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근로감독 대상기간인 최근 3년간의 신입 간호사 초임·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공짜노동 액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한 임금체계를 가진 의료원 산하 병원들은 한 병원의 미지급 액수가 다른 병원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몇 백억 원 대로 커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액수를 둘러싼 고용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청)과 병원의 조율이 한창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병원-노조 간 다툼도 있다. 근로감독을 받은 상당수 병원 노동자들은 지방고용청이 인정한 미지급액수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예를 들어 병원정보체계(HIS) 등의 변화로 인해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한 경우에 대한 불만이다.

갑질 문화에 대한 지적도 문제다. 특히 올해 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로 알려진 ‘태움 문화’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지방고용청은 선정적인 춤 강요를 비롯해 갑질 문화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노사단체·전문가·관계부처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원인 등을 논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대안암병원 65억·강동성심병원 64억·서울대병원 12억

지난해 시작된 근로감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고용부-병원, 노조-병원 간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고용부로부터 미지급액 최종 통보를 받은 기관 중 확인된 기관은 한림대의료원 산하 한림대성심병원 51억원, 춘천성 심병원 33억원 등이다. 협력병원인 강동성심병원은 64억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했다.

지방고용청과 미지급액 인정범위를 조율 중인 곳은 서울대학교병원(11억 2800만원), 고대안암병원(65억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공짜노동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최소 44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림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산하의 동일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미지급 임금이 100억 원대에 육박할 개연성도 크다.

예를 들어 한림대의료원 산하 병원 규모는 한강성심병원(400병상), 춘천성심병원(500병상), 강남성심병원(600병상), 한림대성심병원(평촌·890병상), 동탄성심병원(1000병상) 등이다.

보수적으로 춘천성심병원에 매겨진 33억원을 전(全) 병원에 대입해도 한림대의료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소 165억원에 달한다.

고려대의료원도 산하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등 세 곳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병원, 노조-병원 간 미지급액 인정범위를 두고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갑질 문화에 대한 지적은 당장 큰돈이 들지 않는 만큼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례로 한림대의료원은 문제가 됐던 일송가족의 날·체육 대회·주간 화상회의 등을 폐지했고, 정시 출퇴근 실시· 자율적 연차휴가 사용·폭언을 비롯한 성희롱 등 행위자 엄벌 등을 약속했다.

이는 근로감독 결과와는 별개로 의료원 측이 내놓은 대책이다. 갑질 관련해서 안양지방고용청은 지난해 한림대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것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제14조 1항’ 위반 등을 이유로 약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양지방고용청은 “장기자랑 준비 중 병원 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안무·의상 등이 선정적 분위기로 흘러갔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 중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는 다수의 언론 보도 이후에도 참여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일시적으로 없을 경우 출근 예정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대체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고용부 vs 병원·병원 vs 노조 ‘대립’ 불가피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액을 놓고, 고용부-병원, 노조-병원 등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성심병원의 전례를 봤을 때, 이런 대립은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돼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지급액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지방고용청과 병원의 대립이다.

지방고용청이 근로감독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를 바로 병원에 통보하는 경우는 없다. 기본적으로 지방고용청은 파악한 미지급액수를 병원 측에 알리고, 병원이 이를 수용하든 혹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 하면 법정다툼은 피할 수 없다. 지방고용청이 근로감독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이다.

강동성심병원의 경우 서울지방고용청이 주장한 240억원과 병원이 인정한 64억원의 미지급액 인정편차가 상당하다. 현재 강동성심병원은 미지급액수에 관한 자료를 다시 해당 청에 제출했고, 동부지청은 이를 검토해 이달 중으로 검찰에 재송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미지급액수가 공개된 한림대성심병원(50억 7774 만원)도 반발하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을 근로감독한 안양지방고용청 관계자는 “감독결과를 통보했으나 병원 측에서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견서를 보내왔다”며 “해당 사안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고용 청이 서울대병원에 알린 미지급액 액수는 11억 2800만원이다. 이는 2014년 12월~2017년 7월(2800만원)·2017년 7월~2017년 11월(11억원)을 합친 액수인데, 앞선 ‘32개월’의 기간보다 이후 ‘4개월’간 근로시간 산정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정보체계(HIS) 변화에 따른 것으로 2014년 12월 ~2017년 7월까지 근로시간은 정확히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4개월 간 5만 4000여 시간을 인정받아 11억원이 나왔는데, 32개월 동안 2800만원만 미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림대의료원 노조도 마찬가지다. 한림대의료원 노조는 지난 6월 11일 결의대회를 열고, 공짜노동·임금꺾기·임금삭감 직급체계·무소불위 업무배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림대의료원 노조는 “공짜노동은 여전하다”며 “시간외 근로를 해도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시간도 줄일 것을 채근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각 병원들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근로감독 이후 고용부-병원, 병원-노조 간 갈등이 점접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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