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해 복제약을 만들어왔던 국내 제약사들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며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J제일제당은 2011년 5월 특허심판원에 화이자의 실데나필 특허권 무효를 주장하며 청구했다.
실데나필 성분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이 없고 특허 등록 당시 약리효과를 입증할 실험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이자는 실데나필의 물질 특허는 2012년 5월로 종료됐지만, 이 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로 쓸 수 있는 용도특허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특허심판원이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화이자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특허 등록 당시 실험결과 등을 기재하지 못했으므로 화이자의 특허는 무효라며 국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화이자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전이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