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화이자와의 비아그라 디자인 및 입체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3심 소송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지난 2013년 비아그라 입체상표권에 대해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 등록취소 심판에서도 승소했다. 더욱이 앞서 진행된 디자인 침해 심판에서는 화이자의 항소 포기로 디자인 무효가 확정된 상황이다.
소송구분 |
심급구문 |
판결일 |
결과 |
민사 (손해배상) |
침해1심 |
2013.03.29 |
한미약품 승소 |
침해2심 |
2013.10.16 |
화이자 승소 | |
침해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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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무효1심 |
2013.03.29 |
한미약품 승소(확정) |
상표 |
무효1심 |
2014.08.11 |
한미약품 승소 |
취소1심 |
2015.07.22 |
한미약품 승소 |
이번 심결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디자인 및 입체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한미약품의 최종 승소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은 한미약품이, 2심은 화이자가 승소해 엎치락 뒤치락하는 형국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등록 취소로 사실상 판가름이 났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는 화이자가 승소한 지난 2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화이자의 입체상표권에 대해 인정함에 따라 1심 결과를 뒤집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비아그라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한다"며 "팔팔정 생산, 판매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특허심판원의 취소심결에서는 '푸른색 마른모꼴 형상의 정제'를 경구용 알약의 일반적 색체와 형상으로 판단하고 처방전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한 점과 상품명 처방 등이 인정됐다.
이번 심결과 관련 국내 한 제약사 RA관계자는 "화이자가 3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재판 자체를 지연시켜 충분히 시일을 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특허침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심결이 팔팔정의 독자적 브랜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