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을 개발한 국내사와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사간 특허소송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사가 제네릭 출시를 위해 특허를 무효시키면 다국적사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화이자와 한미약품 간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소송에서 화이자가 승소해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014년 8월 한미약품은 비아그라의 푸른색 마름모꼴 정제형의 상표권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으며 이후 작년 7월 상표등록 취소 1심에서도 이겼다.
하지만 취소 2심인 이번 소송에서 결과는 달랐다. 특허법원은 "약에 글자를 새긴 것만으로 푸른 마른모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한미약품이 화이자가 마름모꼴 모양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한 점과 글자를 새긴 제품과의 차이를 들며 제기한 상표 취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비아그라가 갖고 있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가 갖는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 등이 다시 인정받게 되면서 현재 3심을 남겨 놓은 손해배상 판결에도 영향이 예고되고 있다.
"노바티스 '글리벡', 위장관 기질 종양 치료…국내 제품은 아직 안돼"
이와 함께 노바티스의 '글리벡'도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용도특허 무효소송 결과에 항소해 최근 승소했다.
지난 21일 특허법원은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동아ST, 보령제약, 일동제약, 종근당이 앞서 제기한 특허심판원의 용도특허 무효소송 청구성립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외로 글리벡이 갖는 위장관의 기질 종양의 치료 용도 특허에 대해 남은 기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작년 4월 조성물 특허를 무력화시켜 놓고도 제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노바티스가 제소할 경우, 작년 6월 이후 판매해 온 제네릭 물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다.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진일퇴의 팽팽한 상황으로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특허에 대한 국내 인식 변화에 따라 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