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추진돼 온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연초부터 다시 불붙고 있다.
병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의 사기분양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토지를 제공해 온 지역주민들은 허가 지연을 비판하며 사업 진척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서귀포시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녹지병원은 본래 지난해 3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녹지그룹이 9월경에야 허가 신청서를 도(道)에 제출했고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개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지 인근 동홍마을회는 최근 제주도 측의 병원 승인 여부 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를 마치고 직원 채용까지 끝낸 병원이 몇 달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채용된 직원들의 80%이상이 제주도민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 의료계 및 시민단체는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영리병원 개원으로 지역 의료계가 경쟁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병원 설립 주체인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분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미니엄에 입주한 약 100여 명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을 매입하면 영주권 및 영구적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입주하고 나서야 우리가 콘도 형태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숙박 휴양 목적의 콘도용지를 입주자들에게 주택 개념으로 판매한 것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시설사용계약에 기재돼 있는 시설을 완공하지 않는 등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그룹 관계자를 제주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및 병원 사업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운영실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결정권이 넘어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료정책 틀에서 보건당국과의 의견 교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