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주사제 투여 시 2인 1조·보관 장소 CCTV 설치
NMC, 간호사 약물중독 사망사건 이후 관리대책 마련
2018.07.07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NMC 마약류의약품 관리 소홀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지난 426마약 항정의약품 특별관리 TFT’가 구성된 지 두 달여 만이다. TFT는 운영 종료 후 상시 운영체계인 마약류 관리 위원회(가칭)’으로 전환해 항시 감시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NMC6일 마약류 의약품 지침 정비, 업무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현장 점검 등 내용이 담긴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개선방안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모든 마약류(주사제) 투여 시 21조로 수행하고 마약 보관장소에는 CCTV가 설치됐다.

 

이와 함께 마약류 반납 접수 시간을 확대(잔량 24시간, 전량 1/)하고, 마약류 사용 및 불출 이력 관리 강화, 마약류 처방 시 대리 처방 금지 및 구두 처방 제한 등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마약관리 대장 등에 대한 정기·불시 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장 점검도 늘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NMC 응급실 간호사 A씨는 차량에 가지고 있던 페치딘 앰플 2개와 펜타닐 앰플 1개를 자진 신고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자체 보관하던 마약류 의약품 일부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같은 해 9월 차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약품을 확인했지만, 3개월 동안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방치했다. 페치딘과 펜타닐은 모두 마약류관리법이 규정한 마약의 일종이다.

 

NMC는 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의약품을 폐기했고, 이에 대해 올해 1~2월 내부감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지난해 416일에는 남자 간호사 약물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의약품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NMC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계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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