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계가 자궁내 태아사망사건 의사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항소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자궁내 태아사망사건의 산부인과 원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은 지난 2014년 발생했다.
독일인 산모 A씨는 2014년 11월 24일 오후 10시경 분만을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입원했다. 11월 25일 오전 6시 경 B씨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증상을 발견하고 이에 대처했다.
같은 날 오후 A씨가 진통을 시작하자 B씨는 무통주사액을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4시30분 경 태아의 심박동수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6시경 무통주사 약효가 떨어져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살피는 과정에서 B씨는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발견했다.
제1심에서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확인하는 의료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B씨에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해 4월 서울역에서 개최한 ‘전국 산부인과의사회 긴급 궐기대회’에 1천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해 의사에 실형을 선고한 해당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B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의사는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 무죄를 선고했다.
태아 심박동수 측정을 빈번하게 측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료인의 과실이 있지만 태아 심박동수 감소가 발견됐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26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대법원은 의사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의료계 "올바른 판단이고 당연한 결과"
의료계는 “올바른 판단이고 당연한 결과”라면서 판결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협회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환영한다”라며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직업윤리로 갖고 진료한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과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전부 의료사고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해당 의사가 산부인과 개원의였던 만큼 개원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해당 판결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표현했다.
김 회장은 “판결 결과를 듣고 감격스러웠다”면서 “분만은 산모와 아기 두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고의로 환자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모든 사고를 의사에게 묻고 환자를 살리려고 했던 의사를 구속시키려 한 불행한 판결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 A원장은 “서울역 시위에도 참가했었다”면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개원의라면 전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분만 과정은 산모의 나이, 분만력 등 모든 조건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 옳은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대처하더라도 산모의 컨디션 등 일부 조건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모든 것을 의사 책임으로만 몰고 가면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하겠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의원 B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와 태아가 사고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어떤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원하겠는가. 본인 이름을 내걸고 하는 개원의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에게 모든 의료사고 책임을 묻고 실형을 내린 판결은 가혹하다고 여겼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정말 다행이다.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