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장·간호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 적용···“법원 판결 후 조치 계획”
2018.09.04 05: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4월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간호사 약물중독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NMC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
 
NMC 약제부장 등 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NMC 약제부장 A씨와 간호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조 3항은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운반·사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NMC 응급실 간호사 B씨는 차량에 가지고 있던 페치딘 앰플 2개와 펜타닐 앰플 1개를 자진 신고한 바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자체 보관하던 마약류 의약품 일부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광수대 마약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브리핑 계획이 없다”면서도 “약제부장 A씨와 간호사 B씨 등을 마약류 관리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NMC 고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관리책임자인 약제부장 A씨와 간호사 B씨의 검찰송치 여부를 전달받았다”며 “NMC 내부에서 인사 조치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NMC가 올해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논란은 법원 판단으로 가려지게 됐다.
 
한편 NMC는 4월 경찰에 마약류 의약품 관련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마약 향정의약품 특별관리 TFT’를 구성하고, 7월에는 마약류 의약품 지침 정비·업무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현장 점검 등 내용이 담긴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개선방안을 내놨다.
 
마약류(주사제) 투여 시 2인 1조 수행·마약 보관 장소에 CCTV 등 대책이 주요 골자였으나,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약사 충원은 NMC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논란이 됐을 당시부터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촉구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NMC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허점을 보였던 윤여규 前 원장 시절에 약제부 TO를 25명에서 20명으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약사 충원에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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