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 발의
김광수 의원 “대학은 남원 실습은 서울, 교육·실습 등 한계”
2018.10.05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남대 폐교 이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들어설 예정지역인 남원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NMC)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남원에 있는 대학에서 교육, 서울에 위치한 NMC에서 실습 등 먼 거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NMC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NMC 분원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율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2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해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NMC)은 서울에 위치해 교육·실습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과 마찬가지로 교육·실습이 효율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NMC 분원설치법을 통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NMC 분원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NMC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있어 핵심은 대학병원격인 거점병원인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NMC는 서울에 있어 교육·실습 등 효율적인 연계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NMC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외상외과·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도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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