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필수적으로 환자 병명을 기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처벌이 엄격해 일선 병·의원에서 업무 과중과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5일 백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식약처는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표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병·의원에서는 구입하거나 투약한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오남용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 시행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여전히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사진 左]은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병명, 투약한 마약류 등을 함께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과는 현재도 정보 노출을 원치 않아 일반으로 진료 받는 환자들이 많다.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 환자들의 불안감 때문에 진료 문턱이 높은데 환자 병명을 법으로 강제하면 정신과의 진료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원하는 정보 보호와 식약처의 행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충점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처벌조항이 엄격하다는 점에서 일선 병의원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일반관리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의 신고 기간과 방법이 달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료를 보는 원장이 간호조무사 한두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동네의원의 경우 행정업무 과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별도의 시범사업 없이 도입된다는 측면 역시 우려했다. 5월 18일부터 식약처로부터 1차 지적을 받는 병·의원은 영업정지 7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 회장은 “예행기간 없이 시행한다는 것 역시 우려된다”라며 “병·의원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하는데 1차 지적이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시스템이 익숙지 않아 피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제도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식약처의 행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진료권 침해가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