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언론은 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을 붙였다.
먼저 건강보험의 역사를 알아보자. 1977년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은 1989년 전국민으로 확대돼 오바마 전(前) 미국 대통령조차도 부러워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건강보험 도입 초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낮은 보험료와 불충분한 보장(저부담·저급여)체계로 설계되면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상당한 지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고액진료비에 대한불안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실손보험 등 민영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 이외에 민영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른 2017년 세대별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11만원 정도임에 비해 민영보험료는 32만원에 달할 정도로 민영보험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62.6%로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는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을 매년 늘려왔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더 빨리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에 보장성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를 내놓았다. 미용 및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보장영역에 포함시켜 국민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해 8월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올해 1월에도 선택진료비(특진)가 폐지됐고, 상복부 초음파검사(4월)와 2~3인 입원실료(7월)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노인 치아 임플란트 혜택이 확대(7월)되는 등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는 2022년에는 현재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비급여 규모가 4.8조원으로 축소돼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
망된다.
물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공단 누적 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투입하고 국고지원금 등 정부지원을 늘리면 과거 10년간 보험료 평균인상률인 3.2% 정도씩만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국민행복 실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다.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해야 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