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양·헬스케어' 진출 확대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서 5대 분야 '11개 세부과제' 발표
2025.03.17 11:50 댓글쓰기



보험사들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요양, 건강관리 산업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이 인구·기후·기술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분야, 11개 세부 과제 등 미래 대비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보험사 자회사는 일부라도 임대 운영이 불가능해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만 구입해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다. 또 실버주택은 설치와 운영을 동시에 해야만 허용됐다.


건강관리 자회사의 경우 전문의를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를 추가로 확대하고, 보험사 자회사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Nagative) 규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비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게된 업무는 보험사와 자회사의 업무 범위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험사 합법적인 서비스 영역을 늘리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동안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지난 2008년에는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영리화 우려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해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과 조언 등 비의료기관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지금까지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의료인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과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로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을 추가해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불가하다고 안내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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