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醫 "응급의료법 개정안 추진, 적극 지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법률안 찬성하고 조속한 처리" 촉구
2024.08.12 16:57 댓글쓰기

응급의학 의사들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추진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 협조 및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지하며,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는 정쟁 대상이 아니기에 소속기관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은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처벌이다. 응급의학 전문의 이탈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과도한 형사처벌은 소극적인 대처와 기피를 야기하고 환자 수용을 주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피해를 초래한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인들이 법적 안정성 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이 없는 응급실 강제 수용은 정부와 소방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19가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내려 놓으면 병원 전 이송 지연은 줄어들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라며 "현장 응급의료인들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이송 요청 거부 금지법 강행 후 많은 응급의료인들이 사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환자 수용을 원한다면 응급실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적 지원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는 국가가 제공할 의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치료 결과도 국가 책임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있기에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역시 국가 책무"라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의료인 개인에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소신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 법률안을 통한 국가 책임 명시는 정부와 의료계의 믿음을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무너지는 응급의료를 되살리는 노력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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